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명 예 군 민 증 
 
 소속⋅직업
 성명
 귀하께서는 고창군 거주(재임)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같이 새기면서 우리 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로조서

국 적
조소 또는 소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로조서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 로 개 요수 여수 여사진비고
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 로 개 요년월일장소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예우)

제3조의2(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12>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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