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 5. 12>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자2.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과학ㆍ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그 밖의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 3. 19>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예우)
제3조의2(예우) 고창군수는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고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고창군민과 같은 혜택3.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타시군ㆍ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5.12>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③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0>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