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창군을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창군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문화도시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성과가 지역 전체에 확산되도록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고창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에 관한 사항2.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르는 세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정책 간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지역정책 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문화정책,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3. 유관기관 및 일반 군민4.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추천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4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추진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지원)

제15조(재정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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