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