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봉산업”, “양봉농가”, “밀원식물”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공유림의 조성 및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 양성에 관한 사항4. 밀원식물의 조성·보급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봉산업 지원)
제6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6.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고창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고창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