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조항별현 행개 정 안취 지
제○조·····································································································
제○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입 법 예 고 예 시 문

 ※ 필요한 경우 입법안 전문을 첨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제정ㆍ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실과팀소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85―700/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과(전화 :
 063―○○○―○○○○, FAX : 063―○○○―○○○○)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정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과 담당자 ○○○(전화 : 06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고창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09.5.12>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10. 3. 19>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 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개정 2010. 3. 19>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5.12>1.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 3. 19>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0. 3. 19>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나 군홈페이지 ·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19>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19>④ 입법내용이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9>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09.5.12>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7.11.19>

상위법 근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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