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1. 신청사건 (심리를 거친 경우에 한함)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소심 및 환송심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소의 취하(쌍불취하 포함),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5. 그 밖의 실비
형사 소송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사건3,000,000이내5,000,000이내7,000,000이내1. 출장여비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
 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소송비용의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10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 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의원주소
신청 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 의원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법원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고 (민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검사 (형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고 (민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고인 (형사)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4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소송비용 지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6.3.30.>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군산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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