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소가별 지급기준착수금승소 사례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음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소송)5억원 이상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기 타 소송비용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그 밖의 비용실비실비
형사사건1. 수사단계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인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없음
형사사건2. 형사재판5,000,000원 이내없음
헌법재판소 관 할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 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원 5,000,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한다.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 할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 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납부명령서 등)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송결과보고서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형사소송검 사--
당 사 자형사소송피고인변호인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결과제출)

제11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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