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소송비용 지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6.3.30.>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군산시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