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소송비용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 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첨부서류] 1. 판결문 부본 1부. 2. 기타 감면을 위한 서류(의견서 등) 1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괴산군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괴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1. 의원이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2.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3.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2025.12.19. 조례 제3018호>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②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정활동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9호>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괴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④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괴산군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신설 2025.12.19. 조례 제3018호>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 및 입법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 및 입법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6조(회의)

제6조(회의) <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

제8조(소송비용 환수)

제8조(소송비용 환수) 제8조(소송비용 환수)<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① 의장은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의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조례 제3018호>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경과실 등으로 일부 패소(승소)한 경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⑤ 소송비용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8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19. 조례 제3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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