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23.)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제4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송결과제출)
제7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