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소송목적의 값(소가)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 음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8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5억원 이상4,500,000원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상 소 심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환송사건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1. 전부 승소시 :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개인단독사건2,000,000원없 음
형사사건다수관련사건3,000,000원없 음
형사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5,000,000원없 음
기 타 소송비용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증인여비 5. 기타비용실 비실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3조제3항 관련)

[구비서류]
 1. 착수금 : 신청서, 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해당서류 등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 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선임변호사가 구의회 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5.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7.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원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민사·행정소송피 고소송수행자소송수행자
당 사 자형사소송검 사--
당 사 자형사소송피고인변호인변호인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판결문사본 - 판결확정증명원·소송비용 회수상황(확정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23.)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제4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남동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소송결과제출)

제7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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