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차 승인 통보)
제2조(배차 승인 통보)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승인사항과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배차 승인 취소)
제3조(배차 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차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탑승일 전날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실비 부담)
제5조(이용자 실비 부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