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사무실 또는 대표자)주 소 (사무실 또는 대표자)연락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행 사 내 용행 사 주 관행 사 주 관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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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내 용행 선 지 및 경 유 지행 선 지 및 경 유 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탑 승 인 원명명명명
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군산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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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담당부서 ( 부서명 )업무담당부서 ( 부서명 )제3조의 지원 범위 확인제3조의 지원 범위 확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업무담당부서 ( 부서명 )업무담당부서 ( 부서명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확인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확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5. “이용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관내 단체로서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에서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재해 구호 등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이용 신청)

제4조(공용차량 이용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지원범위 해당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등을 검토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서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배차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차는 탑승자가 차량정원 2분의1 이상일 경우와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3. 운전원에게 욕설, 폭행, 협박하는 행위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공개)

제7조(지원내용 공개)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에 의한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한 경우 내용을 포함한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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