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4조와 관련)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1.>1. "금고"란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19.08.01.>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 및「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06.09, 2018. 12. 21.>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06.09, 2022.02.15.>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산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군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06.09>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방법)

제3조(금고지정방법)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1. <삭제 2013.07.26>2. <전항개정 2009.09.30> <삭제 2013.07.26>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6.09>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6, 2022.07.15.>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19.08.01.>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7.26>②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30>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09.30>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9.3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9.30, 2013.07.26>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30>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공개)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공개) <개정 2019.08.01.>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1.>

제7조(공표·약정)

제7조(공표·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이내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 한다. <개정 2009.09.30>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

제10조(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제10조(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신설 2013.07.26, 조제목 개정 2016.06.09>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2.07.15.>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1.> <개정2022.07.15.>1. 신규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2.07.15.>2. 복수금고의 경우에는 신규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약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2.07.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3.07.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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