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녹지기금관리위원회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사 유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녹지기금관리위원회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 (인)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의 결 년 월 일
의 안 명
의 결 주 문
의 결 이 유
주 요 내 용
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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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 심의)

제2조(안건 심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09.>1. 군산시의회 의원 <신설 2021.11.09.>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신설 2021.11.09.>3.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11.09.>②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9.>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② 기금은 기금조성계정(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2. 21.>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④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⑤ 기금운용관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07.01.30, 2019.06.07, 2020.12.16.>⑥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녹지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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