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마크(시기)

[별표 1, 제3조 1호 관련]

[별표 2]캐릭터

[별표 2, 제3조 2호 관련]

[별표 3]휘장,문장

[별표 3, 제3조 3항 관련]

[별표 4]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꽃

시나무(市木) : 은행나무 - 푸르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잎과 열매를 사람들에게 약재로서 유익함을 주고 충해가 없는 생명력을 가진 청정한 나무로서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시새(市鳥) : 갈매기 - 거친 바다의 풍파를 박차고 비상하는 갈매기의 힘찬 날개짓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는 군산시의 높은 이상과 진취적 기상을 상징시꽃(市花) : 동백꽃 - 우리 지역의 해안과 월명공원에 많이 자생하는 동백꽃은 후피향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서리와 눈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로 의연하게 승화하는 꽃으로서 군산시의 시민정서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3조 4호 관련]

[별표 5]브랜드

브랜드(국문영문혼합형)브랜드(영문 표기용)
(브랜드 슬로건) - 물류중심도시로이 도약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강한 자신감을 역동적으로 표현 또한 자연, 문화, 경제, 근대 역사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첨단산업도시이자 국제무역항이 있는 미래성장 혁신도시 군산의 미래상을 제시(브랜드 슬로건 컬러) - 필기체느낌의 캘리그라피 서체는 자유롭지만 힘차게 뻗어나가는 역동성을 표현 ․ Blue : 시원한 바다와 젊음,패기를 상징 ․ Violet : 중심으로 화려한 도시로의 성장을 상징 ․ Green : 청정군산의 상징 ․ Orange : 희망과비전을 상징 ․ Red : 시민의 열망과 열정을 상징 등 5가지 색상의 조화로움을 강조하였음
【디자인 의미】 ◾‘물빛희망’ 부드러운 느낌의 서체를 사용해 다중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다가서도록 함 ◾‘군산’ 글자 밑 물결의 연장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상호 연결되는 군산의 연속성, 연결성을 담아냄
◾ 군산을 에워싼 다양한 원형은 각각 군산의 인물, 지역, 자원, 문화를 나타내며, 이를 융합과 어우러짐으로 표현 ◾ 그린, 코발트블루를 사용함으로 따뜻함과 강인한 정서를 동시에 고양함 ◾ 지속가능한 자립경제의 토대를 새만금의 물과 자연의 에너지원인 빛에 둔 희망찬 군산의 미래를 보여줌◾ 군산을 에워싼 다양한 원형은 각각 군산의 인물, 지역, 자원, 문화를 나타내며, 이를 융합과 어우러짐으로 표현 ◾ 그린, 코발트블루를 사용함으로 따뜻함과 강인한 정서를 동시에 고양함 ◾ 지속가능한 자립경제의 토대를 새만금의 물과 자연의 에너지원인 빛에 둔 희망찬 군산의 미래를 보여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제3조 5호 관련]

브랜드슬로건

[별표 6]시가

[별표 6, 제3조 6호 관련]

[별표 7]시민헌장

[별표 7, 제3조 7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휘장 수여 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3항 관련]
휘장 수여 대장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마크(시기), 휘장·문장,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시마크(시기)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갈매기), 시의 꽃(동백꽃) : 별표 45. 브랜드 : 별표 5 <개정 2021.04.06.>6. 시가 : 별표 67. 시민헌장 : 별표 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문장)

제5조(휘장·문장)①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힝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산시장이(이하 "시장"라 한다) 휘장을 수여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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