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하인근토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2) 미식(경작)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5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히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5.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는 제7호 요금을 가산한다.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1.5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5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10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3
3. 소하천등의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년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나.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세제곱미터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사업기준 해당의 점용료 등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우수 채취제4호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주수) 월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용수의 배수(주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단, 농업용수 ․ 일반댐발전용수 ․ 월 1,000㎡미만은 제외한다.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7.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등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 가목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등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의 산 정 기 준 표 (제3조 관련)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00%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은 제외)
8.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시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1면) 소 하 천 납세고지(납입통지)서 <은행보관용>(제1면) 소 하 천 납세고지(납입통지)서 <은행보관용>(제1면) 소 하 천 납세고지(납입통지)서 <은행보관용>(제1면) 소 하 천 납세고지(납입통지)서 <은행보관용>(제1면) 소 하 천 납세고지(납입통지)서 <은행보관용>일 계(제2면) 소 하 천 납 부 서 <징수과보관용>(제2면) 소 하 천 납 부 서 <징수과보관용>(제2면) 소 하 천 납 부 서 <징수과보관용>(제2면) 소 하 천 납 부 서 <징수과보관용>(제2면) 소 하 천 납 부 서 <징수과보관용>일 계일 계소 하 천(제3면) 영수필통지서 <안전총괄과 보관용>소 하 천(제3면) 영수필통지서 <안전총괄과 보관용>소 하 천(제3면) 영수필통지서 <안전총괄과 보관용>소 하 천(제3면) 영수필통지서 <안전총괄과 보관용>소 하 천(제3면) 영수필통지서 <안전총괄과 보관용>일 계소 하 천(제4면)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소 하 천(제4면)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소 하 천(제4면)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소 하 천(제4면)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소 하 천(제4면)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동 번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동 번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동 번동 번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동 번동 번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제 호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제 호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제 호제 호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제 호제 호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군산시 읍․면․동 번지 납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세 목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세 목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세 목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20 년도 기분세 목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세외수입 (소하천점용료)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구 분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구 분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구 분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구 분구 분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구 분구 분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고지액고지액고지액고지액고지액고지액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연체료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계계계계계계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 징수관(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납입)함. 20 년 월 일 납 부 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인) 군산시 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위의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금고 (시중 각 은행지점, 예금취급소, 우체국)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은 행 지 점 (인)1. 부관근거법령 가)소하천정비법 제22조 나)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조레 제6조 2. 체납조치 가)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하면 징수함. 나)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함. 다)체납자 본인의 민원사항 출원시 지방세 완납후 민원조치 3. 구제방법 가)이의신청-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나)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4. 과세물건표시 ․ 물 건 명 : ․ 위 치 : ․ 면 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의 부과 징수대장

고 지 번 호물건(토지)소재지물건(토지)소재지물건(토지)소재지점 유 사 항점 유 사 항점 유 사 항점 유 사 항점 유 사 항점용료 산정기준점용료 산정기준점용료 산정기준점용료 (사용료)비 고
고 지 번 호읍 면 동 명지 번지 목가지번이용사항면 적 (㎡)주 소성 명인근지시 가표준액토지가격 (공시지가)요 율점용료 (사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의 부과 ․ 징수대장
 ( 읍 ․ 면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1.11.>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②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1.11.>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 2001.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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