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0-07-13 시행 2020-07-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3조제2항 관련)

시마크 군산시 000원 0000.00.00
나. 모양 ․수입증지 요금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 등
입 지 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3조제2항 관련)

수

입
 
수
입
입
지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관리책임관리책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정부담당자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월일기기구분전일까지 금액(A)금일발행(B)금일발행(B)금일결손(C)금일결손(C)금일집계(D) B-C금일집계(D) B-C금일까지 누계금액 (E=A+D)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전일까지 금액(A)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금일까지 누계금액 (E=A+D)담당자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수입증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②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기 등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사용·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인증기관명3. 인증연월일4. 고유번호(인영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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