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구 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원)비 고
새만금드림홀1회30,000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과)
교양문화실1회20,000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과)
설 비 명설 비 명기 준사용료(원)비 고
음 향음향설비1회10,000ㆍ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시 1대당 2,000원 가산
음 향무선마이크1대5,000
조 명새만금드림홀1회25,000ㆍ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새만금드림홀1회10,000
빔프로젝트교양문화실1회10,000
냉 ㆍ 난방새만금드림홀1회20,000ㆍ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냉 ㆍ 난방교양문화실1회10,000ㆍ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 (제13조 관련)
1.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2. 기타설비 사용료

[별표 2] 수수료 및 수강료

구 분구 분규 격금 액(원)
복사흑백A440
복사흑백A380
프린트흑백A450
프린트흑백A3100
프린트컬러A4200
프린트컬러A3400
구 분기 간기 준금 액(원)
수강료(문화강좌)1개월4주10,000원
비 고*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 및 수강료 (제13조 관련)
 수 수 료 
※ 수수료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시립도서관에 임대한 기기의 이용 발생 수익(복사카드 판매금액, 신용카드 결제액 등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
 
 [임대기기 이용료 안내 (기준 1매)]

수 강 료 
※ 수강료란, 문화강좌(정기)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별표 3]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번호명칭소재지비고
1군산시립도서관군산시 축동로 72본관
2임피채만식도서관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
3늘푸른도서관군산시 하나운로 17
4설림도서관군산시 설림길 25
5산들도서관군산시 옥구읍 옥구로27
6금강도서관군산시 궁포3로 30
번호명칭소재지비고
1구암작은도서관군산시 구암3.1로 245
2미성작은도서관군산시 동아로 31
3월명작은도서관군산시 구영7길 6
4미룡작은도서관군산시 미룡로 42
5흥남작은도서관군산시 풍문2길 35
6나포작은도서관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
7조촌작은도서관군산시 양안로 133
8나운작은도서관군산시 대학로 330
9산단작은도서관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서수작은도서관군산시 서수면 탑천로596
11성산작은도서관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12중동작은도서관군산시 서래안2길 22
13개정작은도서관군산시 번영로 329
14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군산시 둔배미길 29민간운영
15수미작은도서관군산시 수송동로 18민간운영
16평화작은도서관군산시 오룡로 9민간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 설>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1. 공공도서관(제3조 관련)

2. 작은도서관 (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2024.09.1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09.19.>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새만금드림홀,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7.15.>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5.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15.>6. “수강료”라 함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2.07.15.>7.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8.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신설 2015.04.30> <개정 2025.01.03.>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7.15.>1. <삭 제> <2022.07.15.>2. <삭 제> <2022.07.15.>3. <삭 제> <2022.07.15.>4. <삭 제> <2022.07.15.>

제4조(업무)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의 제한)

제5조 (입관의 제한)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30>1. 음주한 자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3.06.03, 2022.07.15.>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관외대출)

제6조 (관외대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내·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회수불능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2024.09.19.>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3>

제9조(자료의 기증)

제9조 (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제10조 (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의 전개)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 (사용허가)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6.03, 2015.04.30>②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수료·수강료)

제13조 (사용료·수수료·수강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자의 수수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사용료의 감면)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변상 책임)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9.1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시의 공무원3.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15.>

제20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9.19.>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24.09.19.>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07.15.>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신설 2022.07.15.>

제22조(회의 등)

제22조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정책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22.07.15, 2025.01.03.>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지급 등)

제23조 (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24조(준용)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7.15.>1. <삭 제> <2022.07.15.>2. <삭 제> <2022.07.15.>3. <삭 제> <2022.07.15.>4. <삭 제> <2022.07.15.>5. <삭 제> <2022.07.15.>6. <삭 제> <2022.07.15.>7. <삭 제> <2022.07.15.>8. <삭 제> <2022.07.15.>9. <삭 제> <2022.07.15.>10. <삭 제> <2022.07.15.>11. <삭 제> <2022.07.15.>12. <삭 제> <2022.07.15.>13. <삭 제> <2022.07.15.>

제26조(기능)

제26조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8조(자문위원회 기능)

제28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9조(자문위원장 직무)

제29조 (자문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의 회의)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운영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22.07.15.>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의 해촉)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운영의 위탁)

제32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33조(운영 준용)

제33조 (운영 준용) 제5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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