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직책과 기본업무(제3조관련)

구 분구 분임 무
단원별직 책 명임 무
연 주 단 원지휘자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연습ㆍ공연 및 연주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연 주 단 원수석파트장합창단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 주 단 원악장교향악단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원의 대표로서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 공연을 지도한다.
연 주 단 원반주자연주, 행사, 연습에 필요한 반주와 피아노 관리를 담당한다.
연 주 단 원총 무단원간 내부 화합 및 봉사를 담당한다.
연 주 단 원일반단원공연에 따른 연습ㆍ공연 및 연주를 담당한다.
사 무 단 원사무국장행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지원하며 각 운영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업무를 수행한다.
사 무 단 원단무장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 무 단 원기획담당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예술단의 공연 기획과 섭외 등을 담당한다.
사 무 단 원홍보담당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공연활동의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한다.
사 무 단 원악보담당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예술단의 연주악보를 준비하고 악보 관리를 담당한다.
사 무 단 원악기담당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연습 및 연주할 때 악기(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직책과 기본업무(제3조 관련)

※ 기본업무 외 예술단 운영을 위한 기타 업무는 자체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별표 2] 상임단원의 보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직 책지급기준비고
교향악단 지휘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합창단 지휘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악장, 반주자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연주단원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사무국장행정6급 봉급월액 기준
단무장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사무단원행정8급 이하 봉급월액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임단원의 보수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제5조제2항관련)

경 력 기 준환산율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비상임으로 근무한 경력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 수당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 분단무장사무단원상 임 단 원상 임 단 원상 임 단 원상 임 단 원비고
구 분단무장사무단원악장반주자총무수석비고
직 책 수 당월400,000원월250,000원월470,000원월220,000원월170,000원월120,000원
예 능 수 당제외제외월130,000원월130,000원월130,000원월130,000원
정 액 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정액급식비 지급액
명 절 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지급액연2회
가족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액제외제외제외제외
공 연 보상금제외제외○ 평일 근무시간 20,000원 ○ 평일 근무시간 외 50,000원(휴일공연은 대체휴무) ○ 정기·기획공연은 지급 제외○ 평일 근무시간 20,000원 ○ 평일 근무시간 외 50,000원(휴일공연은 대체휴무) ○ 정기·기획공연은 지급 제외○ 평일 근무시간 20,000원 ○ 평일 근무시간 외 50,000원(휴일공연은 대체휴무) ○ 정기·기획공연은 지급 제외○ 평일 근무시간 20,000원 ○ 평일 근무시간 외 50,000원(휴일공연은 대체휴무) ○ 정기·기획공연은 지급 제외
정근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지급)「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액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지급)제외제외제외제외연2회 (1월, 7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당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5] 예술단 여비지급 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직책직책지급기준비고
연주단원지휘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연주단원상임단원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사무단원사무국장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사무단원단무장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사무단원사무단원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술단 여비지급 기준표(제5조제3항 관련)

[별표 6]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제5조제5항 관련)

직 책월수당액공연보상비비 고
단 원1,000,000 ~ 1,200,000평일 근무시간 20,000원 평일 근무시간 외 50,000원 (휴일공연은 대체휴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제5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제8조 관련)

평정대상평정구분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평 정 항 목배점평 정 방 법평정자
예술단실기평정실기능력테 크 닉35점70점실기평정위원이 피 평정자의 공개실연을 통해 실기능력 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지휘자 외부 심사위원
예술단실기평정실기능력표 현 력35점70점실기평정위원이 피 평정자의 공개실연을 통해 실기능력 항목에 대해 종합하여 평정한다.지휘자 외부 심사위원
예술단근무평정근무태도근무상황10점10점출결(감점 방식)사무국장
예술단근무평정기여도적 극 성5점20점공연, 리허설, 연습 등에 참여하여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도지휘자
예술단근무평정기여도발 전 성5점20점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 유지·향상 정도지휘자
예술단근무평정기여도조직기여도5점20점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지휘자
예술단근무평정기여도규정준수5점20점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정도지휘자
사무국근무평정근무실적근무실적50점50점각 추진업무내용에 대하여 종합하여 평정한다.사무국장 부서장
사무국근무평정근무태도근무상황10점10점출결(감점 방식)사무국장
사무국근무평정직무수행능력업무지식10점40점실무지식, 경험 또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해․숙련․활용한다.사무국장 부서장
사무국근무평정직무수행능력추 진 력10점40점업무지시나 추진계획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사무국장 부서장
사무국근무평정직무수행능력고객지향10점40점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이나 내부 수혜자 (단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만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사무국장 부서장
사무국근무평정직무수행능력팀 워 크10점40점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사무국장 부서장
공통가·감점가점경력개발, 수상가점은 평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가·감점감점징 계가점은 평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종합평정시설운영계장이 각 평정 점수 및 가점을 합하여 산출하되, 단장이 최종 확인한다.
연번평가요소평가지표평가지표점수
가점경력개발석․박사 학위 취득석․박사 학위 취득1
가점경력개발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학술논문 게재(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포함)1
가점경력개발개인 독주회·독창회(팸플릿 제출 필요)개인 독주회·독창회(팸플릿 제출 필요)1
가점경력개발예술단 각 단 정기·기획 공연 시 타 단 단원의 참여1 ~ 2회1
가점경력개발예술단 각 단 정기·기획 공연 시 타 단 단원의 참여3 ~ 4회2
가점경력개발예술단 각 단 정기·기획 공연 시 타 단 단원의 참여5회 이상3
가점수상대통령상대통령상5
가점수상국회의장, 국무총리상국회의장, 국무총리상4
가점수상장관상, 시·도지사상장관상, 시·도지사상3
가점수상시장상시장상2
감점징계처분출연정지출연정지-5
감점징계처분감봉3개월-5
감점징계처분감봉2개월-4
감점징계처분감봉1개월-3
감점징계처분견책견책-2
감점징계처분경고·주의경고·주의-1
감점근무상황무단결근무단결근-2
감점근무상황무단조퇴무단조퇴-0.5
감점근무상황무단외출무단외출-0.5
감점근무상황지각지각-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평정항목별 배점 및 평정방법(제8조 관련)

가․감점 기준표

※ 1. 평가기준일의 전월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2. 최대 인정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체 시상도 적용한다.
 4. 학위인정을 위한 독주회는 가점하지 않는다.
 5. 징계처분 항목의 감점이 중복될 경우 큰 점수로 감점한다.

[별표 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관련)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탈 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관련)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9] 군산시 시립예술단 징계양정기준(제15조 관련)

비위내용 비위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무태도 또는 회계질서 문란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위반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품위유지 의무위반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집단행위 금지위반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해 고출연정지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군산시 시립예술단 징계양정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0] 입장료 감면기준(제18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시민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초·중·고등학교 ○ 다자녀가구입장료의 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입장료 감면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립예술단 응시원서

※접수 번호응시 분야응시 분야사 진 (1) 3.5×4.5㎝ (반명함판)
※접수 번호응시 분야응시 분야사 진 (1) 3.5×4.5㎝ (반명함판)
성명한글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사 진 (1) 3.5×4.5㎝ (반명함판)
성명한자주민 등록 번호주민 등록 번호사 진 (1) 3.5×4.5㎝ (반명함판)
병역 사항사 진 (1) 3.5×4.5㎝ (반명함판)
주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소e- maile- maile- maile- maile- mail
학력고등학교고등학교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년 월 졸업
학력대학교대학교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
학력대학원대학원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
학력대학원대학원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년 월 (재학, 졸업, 중퇴, 수료) (전공 : )
학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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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성명(한글)성명(한글)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응 시 표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진(2) 3.5×4.5㎝ (반명함판)
※접수 번호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응시 분야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20 년 월 일 군산시립예술단장사 진(2) 3.5×4.5㎝ (반명함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립예술단 응시원서
군산시립예술단장 귀하
 본인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월 근무상황부(제9조 관련)

번호구분성명출석 일수○○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월 정기연습일자
번호구분성명출석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확인사무국장
확인지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월 근무상황부(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립예술단원의 신분증 (제16조제1항 관련)

가 로 50mm
단 원 증소속: 군산시립 0 0 0
세 로 75mm사 진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 . . . 군 산 시 장
발급번호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 . . . 군 산 시 장
성 명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군산시립 0 0 0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립예술단원의 신분증 (제16조제1항 관련)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전까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

제3조(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기본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 실기, 면접으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형시기와 방법 및 전형위원은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부2.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3. 주민등록초본 1부4.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게재한다.

제5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제5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① 보수는 별표 2에 의거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해 보수를 결정한다.②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상임단원의 봉급은 별표 2의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2. 상임단원을 신규채용 시 최초 호봉산정은 1호봉으로 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을 책정한다.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월 1일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할 수 있다.4. 단원의 군경력은 「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호봉 산정할 수 있다.③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단원별 수당은 별표 4 수당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2. 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5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⑤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상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실제비용보상)

제6조(실제비용보상) 그 밖의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기평정)

제7조(정기평정)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원 및 사무단원의 정기평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제8조(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비상임단원의 근로시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1. 근무시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2. 근무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정함3.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함

제9조(근무상황부 기록관리)

제9조(근무상황부 기록관리) 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과 관련한 출ㆍ결석, 지각, 조퇴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단원의 월별 근무상황을 관계서류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무)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② 연주단원의 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 근무일은 휴무로 할 수 있다.

제11조(휴가의 종류)

제11조(휴가의 종류)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상임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따른다.③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1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단원의 재직기간은 단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출연정지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2조(병가)

제12조(병가)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단, 사무단원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③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가)

제13조(공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2. 업무에 관하여 법원ㆍ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단장은 단원이 본인 결혼 등 경조사시에는 별표 8에 의하여 연가 외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간의 유급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2. 예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단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14조의2(휴직)

제14조의2(휴직)① 단원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② 단원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임신·출산 보호 및 가족 돌봄)

제14조의3(임신·출산 보호 및 가족 돌봄)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② 임신 중인 여성 단원이 임신 기간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단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한다.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③ 여성단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④ 여성단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단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단원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단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14조의4(휴일)

제14조의4(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 당일만을 인정한다.1. 주휴일(매주 토ㆍ일요일)2. 국ㆍ공휴일, 임시공휴일(해당 선거일 포함)3. 노동절 (5월 1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15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5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의결한다.

제16조(단원증)

제16조(단원증)①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원증을 발급한다.② 단원은 해고ㆍ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출연기준)

제17조(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출연기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기업체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문화소외 지역, 군부대 위문, 시민이 많이 모이는 대공원ㆍ소공원, 그 밖의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단, 사적단체의 위ㆍ취임식, 정기총회, 아파트 축제, 종교행사, 바자회 등은 배제한다.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 공연 시에는 3,000원에서 20,000원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적용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단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술단 발전에 공이 크거나 예술단 명예를 크게 높인 단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제20조(자료제출)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단장은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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