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2 시행 2022-10-12 일부개정

별표

좌석표 등

인좌 석 표
발 행 번 호
실 별
좌 석 번 호
○ 발행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 퇴관시에는 회수함에 넣어 주십시오. ○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각 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표를 이용하십시오. 년 월 일○ 발행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 퇴관시에는 회수함에 넣어 주십시오. ○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각 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표를 이용하십시오. 년 월 일
청 구 번 호청 구 번 호청 구 번 호자 료 명자 료 명
주 소주 소
성 명성 별남․여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직 장 (학 교 명)직 장 (학 교 명)직 장 (학 교 명)
직 업 (학 년)직 업 (학 년)직 업 (학 년)
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
대 출 일자료등록번호자 료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별지 제2호서식)

․열람하신 자료는 열람표에 기재하여 주시면 이용자 통계 및 장서 구성에 
 이용되오니 정확하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분실 
 자 료 신 고 서
 훼손 
주소 및 소속: 전화:
성 명: ꄫ

※ 분실사유:
 상기 대출자료를 년 월 일부로 (분실․훼손)하였기에 변상
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립 도 서 관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2.>

제2조(열람시간)

제2조(열람시간)① 김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2.>1. 일반열람실가. 평일 : 08:00 ~ 22:00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08:00 ~ 18:00다. 신정 및 설날·추석 : 휴관2. 자료열람실가. 평일 : 09:00 ~ 18:00나.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휴무[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3조(휴관일 운영)

제3조(휴관일 운영)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 운영은 다음과 같다.1. 부분휴관 :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자료실 휴관, 일반열람실 개방)2. 전면휴관 : 공휴일 중 신정 및 설날·추석(자료실과 일반열람실 휴관)[본조 전문개정 05. 12. 30 규칙255]

제4조

제4조 삭 제 <05. 12. 30 규칙255>

제5조(자료대출)

제5조(자료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관내대출과 관외대출로 한다.②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본인에 한한다. 다만, 아동열람실의 경우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상자의 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③ 대출권수는 도서관당 5권 이내, 전국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통합대출권수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의 대출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 자료의 대출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및 시책 추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개정 2022.10.12.>[전문개정 2018.12.21.]

제6조(자료의 반환기한)

제6조(자료의 반환기한) <개정 2022.10.12.>① 관내대출자료는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하며 당일 지정된 시간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관외대출은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예외로 한다.④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⑤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⑥도서관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연체자료 처리)

제6조의2(연체자료 처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12.21>1. 연체일이 1일 이상 3개월 미만 : SMS발송 또는 전화독촉2. 연체일이 3개월 이상 : 분기별 반납요청서 우편발송3.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 되는 회수불능 자료 : 폐기

제6조의3(대출정지)

제6조의3(대출정지)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을 연체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8.12.21>1. 삭제 <2018.12.21>2. 삭제 <2018.12.21>3. 삭제 <2018.12.21>② 삭제 <2018.12.21>

제7조(자료분실신고)

제7조(자료분실신고) 도서관 자료를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자는 원인발생 즉시 자료분실 및 훼손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복사 금지)

제8조(자료복사 금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 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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