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일부개정

별표

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

품 명규 격수 량
사용목적
대상지역
급수작업 및 면 적
용 수 원
사용기간 (급수기간)자 년 월 일 시 ( 일간) 자 년 월 일 시자 년 월 일 시 ( 일간) 자 년 월 일 시자 년 월 일 시 ( 일간) 자 년 월 일 시자 년 월 일 시 ( 일간) 자 년 월 일 시자 년 월 일 시 ( 일간) 자 년 월 일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 용 신 청 서
 발동기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경유 ○○통․이장 성 명 : 
 읍․면․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ㆍ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3.15>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에서 보관하되, 가뭄피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이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5>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일부개정 2016.3.15>1. 시의 분임관리관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2. 읍ㆍ면ㆍ동의 분임관리관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분임출납원은 읍ㆍ면ㆍ동의 농업기반시설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16.3.15, 일부개정 2021.9.17.>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ㆍ망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사용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5인치ㆍ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3.15>1. 중형 5인치×10마력-6인치×20마력 미만 <신설 2016.3.15>2. 대형 6인치×20마력-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신설 2016.3.15>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6.3.15>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기간 중에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15>

제10조(가뭄피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피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피해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다.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힝배수를 위한 사용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3.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6.3.15>

제11조(유류대 부담)

제11조(유류대 부담)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6.3.15>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조항삭제 2016.3.15>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승인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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