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000년 00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5. “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방범초소·사무실 등 초소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지도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