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대”란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5. “자율방범연합대장”이란 자율방범연합대원 중 자율방범연합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6. 그 밖에 지역 공공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봉사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방범초소·사무실 등 초소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지도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