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하며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국악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전용공연장”이란 국악 및 우수 문화예술 공연 등을 기획 및 유치하는 공연장 시설을 말한다.2. “국악연수원”이란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 기악, 무용 등의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국악 교육시설을 말한다.3. “기획·정기공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원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말한다.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확보, 조직의 정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국악진흥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3. 국악진흥 지원사업(국악교육, 국악경연대회 등)4. 국악전용공연장 및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5. 국악의 성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국악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공무원2. 국악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국악인4. 그 밖에 국악 및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자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법 제5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국악진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국악 진흥 사업)
제9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국악 거점 시설조성 사업6.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8.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9. 법 제14조의 국악의 날 행사10.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국악의 보급 및 이용촉진 등)
제10조(국악의 보급 및 이용촉진 등)①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국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명칭과 소재지)
제12조(명칭과 소재지)① 남원시 국악전용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는 남원시 만인로 92에 둔다.② 공연장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주요업무)
제13조(주요업무) 공연장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 운영관리 및 국악공연 등의 장소 제공2. 우수 국악 공연 등의 기획 및 유치3. 국악ㆍ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연장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개관 및 휴관 등)
제14조(개관 및 휴관 등)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4.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제15조(사용시간)
제15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시간은 각각 1회로 본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시까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 이외에도 공연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 또는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연장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⑦ 공연장의 사용허가의 기록ㆍ관리를 위해 별지 4호서식의 접수대장 및 별지 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7조(사용료 및 감면)
제17조(사용료 및 감면)①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3. 국악예술전문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기, 특별공연 <신설 2025.12.17.>4. 국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공연실적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다만, 이 경우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5.12.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12.17.>③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제외한 금액 반환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금액 반환라.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환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3. 종교의 선교·포교 행위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자의 설비)
제2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 부대설비 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특별 부대설비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2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2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ㆍ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22조(관람권)
제22조(관람권)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관람료를 책정할 경우에는 공연의 규모, 관객층, 제작비, 시장 경쟁력, 지역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제23조(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료)
제23조(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료)①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기획·정기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되,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③ 관람료 감면에 대하여는 작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객에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24조(관람의 제한)
제24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5.12.17.>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5.12.17.>5. 그 밖에 시장이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12.17.>
제25조(실비보상)
제25조(실비보상) 공연장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초청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 및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명칭과 소재지)
제26조(명칭과 소재지) 남원시 시립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남원시 쑥고개로 24에 둔다.
제27조(구성 및 업무)
제27조(구성 및 업무)① 연수원에는 원장, 연수부장, 연수강사를 둔다.② 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연수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 모집 등 연수원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④ 연수강사는 수강생 교육, 수강생 모집, 시설관리 등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부서의 업무를 수행 한다.⑤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국악교육 등2. 연수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등
제28조(원장 등)
제28조(원장 등)① 연수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1. 국악관련 국가·지방무형유산 보유자2. 전국규모의 국악 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3.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4.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② 원장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연수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원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연수부장 및 강사는 시립국악단 소속으로 운영한다.
제29조(국악교육과정 운영)
제29조(국악교육과정 운영)① 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② 국악 강습프로그램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방법, 프로그램 구성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성악부: 판소리, 민요 등2. 기악부: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등3. 무용부: 고전무용, 민속무용
제30조(수강료 및 감면)
제30조(수강료 및 감면)①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며, 별표 2의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등록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재외동포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제31조(위탁운영)
제3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연장 및 국악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또는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에 따른 모든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