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내 표시문

관리번호○○읍․면 - 0000호
위 치○○읍․면 ○○리 ○○번지
관리부서○○읍․면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도시공원(맨발 산책로) 이용시 주의사항
•맨발 산책로에서는 신발 착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맨발 산책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반 이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사용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시장은 맨발 산책로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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