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10, 2012.7.20, 2020.6.12., 2021.12.31., 2025.11.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9. 4. 9, 2008.10.10, 2013.4.2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2.20., 2014.10.17., 2023.10.27. 2025.3.3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ㆍ소장(직속기관), 담당관ㆍ과ㆍ소장(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5.3.31.>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마. 대통령 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사.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아.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3.31., 2025.11.26.>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5.3.31., 2025.11.26.>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바.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사. 소속 관서장의 사무인계 보고의 처리아. 그 밖에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3.3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지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사. 그 밖에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신설 2001. 2. 20, 개정2008.10.10., 2023.10.27.>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다.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실장,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5.10, 2001.2.20., 2023.10.27. 2025.3.31.>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6.5.10., 2025.11.26.>③ 별표 1에 따른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6.5.10, 2013.4.26.>④ 민원사무의 속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2에 열거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업무담당자 전결로 한다.<신설 1996.5.10, 개정 1999.4.9, 2013.4.26., 2023.10.27.>⑤ <삭제 2008.10.1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4.9, 2006.12.28., 2014.10.17.,2019.12.11., 2025.3.3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9, 2006.12.28, 2013.4.26., 2025.3.31., 2025.11.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개정 2014.10.17.>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04.6.29>
제10조(이행상황의 점검)
제10조(이행상황의 점검) 행정복지국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08.10.10><개정 2014.10.17., 2019.12.11., 2025.6.13.>
제11조(점검결과 보고)
제11조(점검결과 보고) 행정복지국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2008.10.10.><개정 2019.12.11., 2025.3.31.>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2조(별도규정)
제12조(별도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