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생태관광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개정 2023.12.18.>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