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안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소하천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나. 공업용수 (1) 하천의 경우(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2) 공유수면의 경우(전기사업 제외) 관경 100m/m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 씩 적용한다. 관경²× 관내유속(통상2m) 초당인수량 = 146²× 60 다. 농업용수 0.05㎥ ~ 0.5㎥/초까지 연액 10,000원 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하천의 경우 :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 한 토석․모래, 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구 분산 정 기 준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등 산출물 의 채취 9. 기타의 점용 또는 사 용 및 간접점용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 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 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 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하천의 경우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2조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 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 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 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 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 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 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 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 우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장이 정하 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3조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이상 5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이상 1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이상 2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이상 500%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 (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14>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단서개정 2005.2.14., 개정 2024.7.12.>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7.12.>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삭 제 <2005.2.14>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라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4.7.12.>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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