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 호접수년월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
대리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대리인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이유
피 신 청 인 (관계기관)피 신 청 인 (관계기관)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민 원 명민 원 명
신 청 이 유신 청 이 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그 밖에 참고사항그 밖에 참고사항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조사청구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제 목 (내용요약)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이 첩이 첩의 결의 결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 목 (내용요약)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조치결과조치결과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성 명주 소연락처성별제 목 (내용요약)월일부서명직성 명월일조치내용 (요약)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
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주소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신 청 인성명전화번호
민 원 명민 원 명
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 외 명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②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붙임)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신 청 인성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휴대전화
민원내용
취하일자취하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
취하처리 담당취하처리 담당소속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별지 제7호서식]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 면)
 60mm 90mm
 34
 사 진

(후 면)

[별지 제8호서식] 시민고충처리심의 출석통지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의 견 진 술 요 구 사 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 . . 오전(오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 . . 오전(오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
문의할 곳 : 주소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주소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시민고충처리심의 출석통지서
 수 신 :

[별지 제9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조정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결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의 결 서

[별지 제12호서식] 처리결과통보서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처리, 기각)
 수 신:

[별지 제13호서식] 의견표명서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의 견 표 명 서
(시정조치 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시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조례ㆍ규칙ㆍ시책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원의 책무)

제3조(위원의 책무)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무원의 책무)

제4조(공무원의 책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회의의 공개 등)

제6조(회의의 공개 등)①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한다.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표자)

제8조(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대리인의 허가)

제9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적어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제10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신분증의 휴대)

제14조(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제15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③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조사)

제16조(실지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ㆍ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3.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2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견 표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3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통보 및 공표)

제24조(운영상황의 통보 및 공표)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상황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건수, 조사건수, 권고ㆍ의견표명 및 시정 등의 조치,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시에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관인)

제25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11.26.>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