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
제2조 삭제 <1999.7.28>
제3조
제3조 삭제 <1999.7.28>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1.16>1. 시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농정과장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읍·면장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