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BLi
 * AS = (P × R) × 
 BLs
 ㆍ AS : 입주 사업자 설치부담금
 ㆍ P : 처리시설 설치비 =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대상 사업비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BLi : 오․폐수배출사업자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 BOD + TOC + SS ) × 유량
ㆍ BLs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 BOD + TOC + SS ) × 처리용량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기준 :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나. 산출근거
 QI QOI
 * CS = 0.5M ( ─── + ─── ) × Z
 QT QOT 
 ㆍ CS : 사업자별 부담금액
 ㆍ M : (월간 유지관리비 + 관로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TOC 
 = ( ─────── + SS + T-N + T-P )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TOC 
 = ( ─────── + SS + T-N + T-P )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에 적용한다.
 나.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 방법
 ㎥당 사용료 = (M2 + M3) / 폐수유입량
 - M2(시설재투자적립금) : 오ㆍ폐수관로의 재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재투자적립금 M2 = Ei × Fi × 12개월
 • Ei : 오ㆍ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10/10,000
 -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ㆍ폐수량(㎥/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관리자의 관리・감독으로 공인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수오염농도의 하한 기준선은 사업장의 오수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TOC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SS 100㎎/ℓ(기숙사, 주거지역은 200㎎/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별표 3]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QI QOI
 * BS = (F × R ) × 0.5 ( ─── + ─── ) × Z
 QT QOT
 ㆍ BS : 사업자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액
 ㆍ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ㆍ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ㆍ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ㆍ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TOC 
 = ( ──────── + SS + T-N + T-P) × 유량
 2
 ㆍ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BOD + TOC 
 = ( ──────── + SS + T-N + T-P) × 유량
 2
 ㆍ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적용방법
 ㆍ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총 공사금액 × 10 / 10,000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TOC : ㎎/L, SS : ㎎/L, T-N : ㎎/L, T-P : ㎎/L, 총대장균균수 : 개/㎖,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TOC : ㎎/L, SS : ㎎/L, T-N : ㎎/L, T-P : ㎎/L, 총대장균균수 : 개/㎖,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TOC : ㎎/L, SS : ㎎/L, T-N : ㎎/L, T-P : ㎎/L, 총대장균균수 : 개/㎖,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TOC : ㎎/L, SS : ㎎/L, T-N : ㎎/L, T-P : ㎎/L, 총대장균균수 : 개/㎖,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L, TOC : ㎎/L, SS : ㎎/L, T-N : ㎎/L, T-P : ㎎/L, 총대장균균수 : 개/㎖,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관 리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 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 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 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 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 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 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 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계계계계계
계계계계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기간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부담근거 (단위:㎎/ℓ)영수일자년 월 일영수일자년 월 일
유 량BODTOCTOCSST-NT-P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
㎥/일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
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남 원 시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남원시청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 및 제26조 등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따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맡아 처리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운영자”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시설 설계유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③ 관리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배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 재교정이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2. 총유기탄소량(TOC)3. 부유물질(SS)4. 총질소(T-N)5. 총인(T-P)6. 총대장균군수7. 생태독성(TU)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4조(배출허용기준)①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보수 소요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한다.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③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18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의 부담)

제19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저유량 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가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제21조(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과 대상자의 납부의무 중단에 관하여는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의 추징)

제22조(사용료의 추징)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여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담)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제25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2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2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관리자는 제2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제27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새 장비 또는 새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② 사무를 위탁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 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가산금)

제29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부담금 독촉)

제30조(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강제징수)

제31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의 제출명령)

제32조(자료의 제출명령)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34조(사용의 제한)

제34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제35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2.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제37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사업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협의회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38조(기능)

제3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본 규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2.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9조(의결)

제39조(의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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