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시)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시)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시)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시)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상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합니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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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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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승인(변경)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배수 설비 설치 계획설 치 위 치전 화 번 호
배수 설비 설치 계획공사착공일자. . .준공예정일자. . .
배수 설비 설치 계획공사 시공사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8.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공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사본)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8.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공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사본)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8.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공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사본)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8.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공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사본)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8.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공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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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 승인(변경)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서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서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서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내용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
종류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금액
종류종류년 월분년 월분본세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구비서류 : 징수유예(분할납부)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계계본세본세가 산 금
설치부담금설치부담금
사용료사용료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 등)①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

제4조(배수설비 설치 및 검사 등)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제3조에 따라 승인된 내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②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③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 매립완료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의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⑤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

제6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측정기기는 협잡물, 모래 등에 의한 측정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⑤ 시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제7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8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②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제9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9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의무의 중단)

제10조(납부 의무의 중단)① 사업자는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부 의무를 진다.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조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집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2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2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때문에 부족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 후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다시 이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당월 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당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독촉장 발급)

제14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독촉장 발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위탁 협약 체결 등)

제15조(위탁 협약 체결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수탁 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7조(위임·위탁 사무)

제17조(위임·위탁 사무)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신청승인(변경 포함)2.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신청승인(변경 포함) 및 검사3.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수리(사용중지 포함)4.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5.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및 수질 분석6.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7. 조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차집관거 사용 제한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 처분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