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2 시행 2021-08-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오폐수배출량의 승인 기준

[별표 1] 
오․폐수배출량의 승인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오․폐수배출량의 승인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승인총량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최대용량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은 승인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공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최대 용량 × 
 ․ Kt : 생산시설 총 면적(㎡)
 ․ Ki : 개별업체 생산시설 면적(㎡)
 ※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최대 용량
 - 검준지방산업단지 = 22,000㎥
 - 남면산업단지 = 1,000㎥
 - 홍죽산업단지 = 2,000㎥
2. 오․폐수배출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시설개선충당금

시설명구 분공사금액 (백만원)비 고
검준공공폐수 처리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34,381※ 총 공사금액 ×
홍죽공공폐수 처리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8,997※ 총 공사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개선충당금(제12조 관련)
 
1. 산출공식
 ○ E = (F×R)×
 ․ E : 업소별 시설개선 충당금 부담액
 ․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 비용
 ․ R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 Pt : 전체업소 승인 용수유입량(㎥)
 ․ Pi : 개별업소 승인 용수유입량(㎥)
 ․ Qt : 전체업소 실제 용수유입량(㎥)(운영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Qi : 개별업소 실제 용수유입량(㎥)(운영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승인 용수유입량을 실제 용수 유입량으로 한다.
 ※ 용수유입량이란 사업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말한다. 
 ※ 지원시설․주거지역은 시설개선충당금 산정 제외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 비용(F)
 

 주1) 검준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금액 산정
 설치비 : 23,645백만원
 고도처리 : 10,736백만원 
 주2) 홍죽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금액 산정
 1단계 : 8,996.5백만원
 2단계 : 2,782,7백만원 (향후, 공사 추진 시 실 공사금액 포함)

별표 3. 사용료 산출기준

유량(㎥/월))a비 고
Qi ≤ 3,000 3,000〈 Qi ≤ 5,000 5,000〈 Qi1.0 1.1 1.2
BOD 값 (mg/ℓ)b비 고
≤ 300 300 <BOD ≤ 600 600 <BOD1.0 1.2∼ 1.6 2.0
COD값(mg/ℓ)TOC 값c비 고
≤ 400 400< COD ≤ 800 800< COD≤ 230 230< TOC ≤ 450 450< TOC1.0 1.3∼ 1.8 2.0TOC 법적기준 적용 전까지 COD 적용
SS 값 (mg/ℓ)c비 고
≤ 100 100 < SS ≤ 600 600 < SS1.0 1.2∼ 3.0 3.2
T-N 값 (mg/ℓ)c비 고
≤ 60 60 < T-N ≤ 220 220 < T-N1.0 1.2∼ 3.0 3.2
T-P 값 (mg/ℓ)c비 고
≤ 3 3 < T-P ≤ 12 12 < T-P1.0 1.2∼ 1.4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산출기준(제12조)
<검준공공폐수처리시설>
1. 산출공식
 월간비용부담금 = 월간유지관리비 × 
 [0.3×(개인/전체)오․폐수 유입승인부하량) + 0.7×(개인/전체)오․폐수 오염부하량]
 
 오․폐수 오염부하량 
 = 
 *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CODor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or TOC, SS, T-N, T-P 농도
 * a, b, c, d, g, h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에 대하여는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① 유량 계수

② BOD의 경우

③ COD or TOC의 경우

④ SS의 경우

⑤ T-N의 경우

⑥ T-P의 경우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폐수량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 방식을 준용 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9(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100ℓ/일/인(기숙사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하수처리구역 인구수 × 1인급수량 × 0.8(오수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측정
○ 폐수배출업소
- 조례 제12조의 배출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오염농도(BOD, CODorTOC, SS 등)의 측정은 월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감량폐수발생의 판단기준은 전체 입주업체 평균 원폐수 농도의 5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감량폐수 발생으로 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물질배출업소, 대형 폐수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2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월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 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 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COD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TOC 60mg/ℓ(기숙사는 120mg/ℓ)
SS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 주거지역의 가정하수 : BOD 200mg/ℓ, COD 200mg/ℓ, TOC 120mg/ℓ
SS 200mg/ℓ
<홍죽공공폐수처리장>
1. 산출공식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 직접경비 × 0.1
Q : 오ㆍ폐수 배출량
 Qt : 전 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Qi : 개별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 오ㆍ폐수 배출사업장 및 지원시설ㆍ단독주택의 오ㆍ폐수 배출량 산정 기준 아래 참조 
B : BOD 부하량
 Bt : 전 업소의 BOD 부하량
 Bi : 개별업소의 BOD 부하량
C : COD 부하량 (TOC법적용 전까지 사용)
 Ct : 전 업소의 COD 부하량
 Ci : 개별업소의 COD 부하량
T : TOC 부하량 (TOC법적용시부터 사용)
 Tt : 전 업소의 TOC 부하량
 Ti : 개별업소의 TOC 부하량
S : SS 부하량
 St : 전 업소의 SS부하량
 Si : 개별업소의 SS부하량
N : T-N 부하량
 Nt : 전 업소의 T-N부하량
 Ni : 개별업소의 T-N부하량
P : T-P 부하량
 Pt : 전 업소의 T-P부하량
 Pi : 개별업소의 T-P부하량
a, b, c, d, e, f, g: 공공폐수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b=1, c+d+e+f+g=1)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c : 처리요금중 BOD부하에 대한 배분율
 
d : 처리요금중 CODorTOC부하에 대한 배분율
 
e : 처리요금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f : 처리요금중 T-N부하에 대한 배분율
 
g : 처리요금중 T-P부하에 대한 배분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에 대하여는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오․폐수량의 산정
 ○폐수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업소의 용수량계(상수도 등 배출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유량계)와 적산유량계 수치를 매월 검침한다.
 ⇒ 적산유량계 고장 등 사유로 검침이 불가할 경우 용수량계 검침값으로 오ㆍ폐수량을 산정한다.
 ⇒ 입주사업장별 적산유량계, 오수배출량 등 수치의 합과 수공공폐처리장의 유입유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용수량계와 적산유량계의 검침값을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용수량의 검침값으로 오ㆍ폐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지원시설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생활하수 유량산정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측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orTOC,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치로 산정한다. (측정기관 – 홍죽폐종 운영기관)
 -이 경우 채수 횟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 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생활하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TOC 60mg/ℓ(기숙사는 120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지원시설ㆍ주거지역의 생활하수(오수)
 ► 지원시설ㆍ주거지역 생활하수(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TOC 120mg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or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조건 :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주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배출량의 승인기준 별표 1에 따라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시장은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5조(유량조정조등의 설치)

제5조(유량조정조등의 설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 평균수질보다 100mg/L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6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7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제8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9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제9조(설치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담대상자)

제10조(사용료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1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제12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①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추가 징수)

제13조(사용료의 추가 징수)① 시장은 사업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징수방법과 금액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4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충당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15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15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등의 부과는 수탁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제16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19조(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제19조(유입처리승인의 취소처분)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20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배수설비의 관리2. 조례 제5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등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3.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ㆍ오염농도의 측정 및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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