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
1. 산출공식
 
가. M1(운영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1/12개월)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1,000
3) 단, 처리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KI, KT
○ K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부지면적
○ KT = 전체 입주기업체 부지면적
라. MI, MT
○ M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건축면적
○ MT = 전체 입주기업체 건축면적
마. PI, PT
○ P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종업원 수 
○ PT = 전체 입주기업체 종업원 수
바. QI, QT
○ QI = 비용부담대상자 중 사용료 산출기준에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
○ QT = 전체 입주기업체 배출오염부하량
○ 배출오염부하량 산출방법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 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 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 생산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 생산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 생산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 생산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 생산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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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설명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설명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설명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수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설명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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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 시공 관련 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영 동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수·폐수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입처리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제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7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독촉 등)

제8조(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지원)

제9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 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 까지는 지원한도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 까지는 지원한도 6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 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 까지는 지원한도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7.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초과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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