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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23. 9. 27〉
사용료 산출기준(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 월간 운영관리비 (C) = Ci × Op
- Ci = 월간 위탁관리비
※ 가동률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입주율이 80% 초과할 경우 1로 적용
3) M3(관로유지관리비) : 공공폐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발생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별도의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BLi : 비용부담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BOD+TOC+SS+T-N+T-P)}×1/1000
- n = 입주 업체 수
다.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원인자 실제배출오염 부하량
=
1)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일일배출량
2)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별 계수
나) BOD 계수
다) TOC 계수
라) SS 계수
마) T-N 계수
바)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이 경우 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다)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할 수 있다.
- BOD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OC : 85 mg/ℓ (기숙사 170 mg/ℓ)
- SS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