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ㆍ운영 기준

[별표 1]<개정 2020.12.31.>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ㆍ운영 기준(제4조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3개소 이상
 나. 규모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직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으로 하며 시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별표 2]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의 선발 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
센터의 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직원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1.11., 2020.12.31.>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의 선발 자격기준(제7조 관련)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및단체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남 원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종사자 배치계획※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종사자 배치계획※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종사자 배치계획※ 첨부서류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종사자 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제11조 관련)
 본 협약서는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남원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 한다.
 2. "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법령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갑"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갑"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을"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며, 추가로 드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면적과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청소년지원과 관련한 서류․부책 및 시 보조금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은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갑"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7.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남원시장 (인)
을(수탁자)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이 기관의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사무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둔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15.11.11.>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4조(시설ㆍ운영기준)

제4조(시설ㆍ운영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16., 2015.11.11., 2020.12.31.>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복지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1. 구술ㆍ전화ㆍ출장ㆍ사이버 상담 등2. 개인ㆍ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등3. 그 밖에 세미나, 강좌, 덕성함양활동 등

제7조(자격과 임용)

제7조(자격과 임용)①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2.31.>② 복지센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8조

제8조 삭제<2020.12.31.>

제9조(직원 등의 복무)

제9조(직원 등의 복무) 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6>

제9조의2(보수 등)

제9조의2(보수 등)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7.>② 직원의 출장여비 등은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20.12.31.]

제10조(직원의 면직)

제10조(직원의 면직) 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한다.<개정 2012.11.16>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2. 제8조에 따라 직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제11조(복지센터의 운영)

제11조 (복지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12.31.>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신설 2020.12.31.>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31.>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0.12.31.>⑦ 시장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와 복지센터 운영·시설관리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3항에서 조항 이동 2020.12.31.>⑧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6><제4항에서 제8항으로 조항 이동 2020.12.31.>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16>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필수연계기관(교육청,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업무담당자, 청소년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11.>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1.>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11.11.>

제14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1. 지역 내 모든 청소년문제 관련 정보교환2.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3. 복지센터 운영계획 심의 조정 및 사업 분석 평가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5.11.11.>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1.16., 2015.11.11., 2020.12.31., 2025.12.17.>② 삭 제<2015.11.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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