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
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신청 사유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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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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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사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의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