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01 시행 201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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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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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분 야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일반여건1. 유통조직10○유통시설 이용농가 200농가 이상
일반여건1. 유통조직8○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이상 ~ 200농가 미만
일반여건1. 유통조직6○유통시설 이용농가 150농가 미만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10○시설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설운영에 충분한 인력 확보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8○시설장의 의지는 있으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일반여건2. 유통시설 운영기관 관심도6○시설장의 의지가 미약하고 정상적인 시설운영 미흡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10○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8○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일반여건3.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6○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10○3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매우 높음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8○1년 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뢰수준이 높음
일반여건4. 대외 신뢰도6○대외 신뢰수준 보통
일반여건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공급 가능
일반여건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8○판매처 일부 확보
일반여건5.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6○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10○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8○오염원은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는 곳
생산여건6. 생산지 입지6○생산 포장으로 부적합한 곳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10○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우수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8○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양호
생산여건7. 생산기술 수준6○신청품목에 대한 재배 기술수준이 보통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10○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8○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품질관리 여건8. 자체 품질 관리 수준6○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10○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농가대상 연간 2회 이상 집합교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8○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농가대상 연간 1회 집합교육)
품질관리 여건9. 품질관리 열의도6○품질관리 실천이 미흡한 경우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품질관리 여건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6○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6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 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제9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공동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6)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무주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공동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10)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시설 및 불량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불량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공동상표 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하고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구 성 원 (참여 농가 수)구 성 원 (참여 농가 수)구 성 원 (참여 농가 수)구 성 원 (참여 농가 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재지
생 산 계 획선별시설 소재지 (농산물에 한함)
생 산 계 획품목(품종)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경영(생산 규모)(ha,두)(ha,두)(ha,두)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ton)(ton)(ton)(ton)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주 요 시 설
생 산 계 획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공동상표 사용계획사용할 공동상표사용할 공동상표품목명품목명출 하 계획량출 하 계획량포장단위 (kg)포장단위 (kg)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포 장 사용매수주 요 출하처
공동상표 사용계획□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캐릭터)□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캐릭터)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인)
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무 주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신청에 한함) 3.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 사본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1.>

<별지 제1-1호서식> 품질준수 각서(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성 명 (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사 용 할 공동상표□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캐릭터)□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캐릭터)□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상표) □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캐릭터)
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무주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 주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무주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 주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무주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 주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무주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 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성 명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 보고서(제6조제3항 관련)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제7조 관련)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제7조 관련)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지 제5호서식> 품질관리원증(제10조5항 관련)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제10조5항 관련)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 사람은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위 사람은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제12조2항 관련)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성 명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주 소
단체명(업체명)대 표 자전화번호
승 인 번 호포장재 표시방법포장재 표시방법
승인품목(품종)포장재 제 작 처포장재 제 작 처
날짜출하내역출하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사용사용사용사용파기파기파기파기파기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확인 (사용자)
날짜출하량 (톤)출하처계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확인 (사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제12조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제12조3항 관련)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승인품목(품종)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2.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기간 : ~
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3.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사용량(매)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구매량(매)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파 기파 기파 기파 기파 기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재고량
출하량 (톤)주 요 출하처주 요 출하처계kgkgkgkg계계kgkgkgkgkg계kgkgkgkg계kgkgkgkg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단체명(업체명) 대표자 : (인) 무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상표의 모양)

제2조(공동상표의 모양)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공동상표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동상표 사용신청 대상자)

제3조(공동상표 사용신청 대상자)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선별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로 한다.②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와 군에서 생산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공동상표 사용신청)

제4조(공동상표 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삭제<2014.10.1.>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4. 삭제<2014.10.1.>③ 군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삭제<2014.10.1.>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사본)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5. 삭제<2014.10.1.>6. 삭제<2014.10.1.>7. 공공기관이 발행한 품질인증서(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사본)

제5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기준)

제5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기준)①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1과 같다.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질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공동상표 사용 심사절차)

제6조(공동상표 사용 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5조 검사기준 및 관계서류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지)

제7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지)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방법)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방법)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공동상표별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

제9조(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관리원중 공무원은 브랜드업무 담당자 1명과 각 품목별 업무 담당자 1명을 관리원으로 임명한다.③ 관리원중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임ㆍ직원은 해당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설별로 1명을 임명한다.④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관리원을 임명,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질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① 군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공동상표 사용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2.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3. 농ㆍ특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2조(사용승인품목 포장재 관리 및 보고)

제12조(사용승인품목 포장재 관리 및 보고)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표 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을 해당 농산물의 생산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