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제7조제3항관련)

번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무주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및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계 획사용(변경)목적
사 용 계 획사 용 방 법
사 용 계 획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계 획사용할 상징물
사 용 계 획사용(변경)내용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무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수수료
※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12.17.>
무주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무주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성명(업체명)
주 소
승인상징물
사 용 용 도
사 용 기 간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무주군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상징물사용목적 및 방 법사용 기간비고
승인 번호승 인 년월일업 체 (단체명)성 명 (대표자)주 소 (전 화)상징물사용목적 및 방 법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무주군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
심벌마크 (제4조 관련)
기본심벌
 
 ● DIC NO185(C100+M100)
 ● DIC NO215(C100+Y80+BL10)
 ■ 무주의 영문 첫 자인 ‘M'자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의 모양을 형상화해 ’무공해 청정지역으로서의 무주‘ 라는 이미지를 나타냄
 떠오르는 지역의 발전상과 미래의 비전, 그리고 군민의 힘을 합하여 세계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표상의 상징 시각화
보조심벌

 ■ 세계 속의 무주(월드시티 무주)를 지향 하는 영문자와 무주의 대표 브랜드 반딧불이를 형상화한 이미지
 ■ 무주의 첫 영문자 ‘M'을 자연의 나라무주의 청정 환경인 산과 물로 시각화하고 반딧불이의 비상을 통한 꿈과 희망의 미래비전을 상징

<별표 2> 군기(제5조관련).

[별표 2]
군 기 (제5조 관련)

 ● DIC NO185(C100+M100)
 ● DIC NO215(C100+Y80+BL10)
 ■ 군기의 바탕색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식기(옥내용)의 재질은 고급공단 또는 벨벳천, 금색수술로 하며 약식기 (실외용)은 백색천(합성섬유)에 나염 또는 실크스크린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 군기의 규격은 필요에 따라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지켜 그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문장(제6조관련).

[별표 3]
문 장 (제6조 관련)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 색깔과 규격은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휘장(제7조관련).

[별표 4]
휘 장 (제7조 관련)
무주군
무주군

※ 색깔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캐릭터(제8조 관련).

[별표 5]
캐 릭 터 (제8조 관련)
 기본캐릭터

 ■ 어린아이들이 반딧불이 흉내를 내어보는 형태를 모티브로 함 
 ■ 소년캐릭터는 양의 느낌을 발산하는 반딧불이의 컬러를 대입 하였고 소녀캐릭터는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음의 느낌으로 하여 소년캐릭터와 컬러를 대비시킴 
 ■ 모두 유연한 몸을 통해 자유자재로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임
 로고타입 

 보조캐릭터
 ■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형상화 하여 맑고 깨끗한 무주의 청정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 
 ● Y100 
 ● M100 Y100
 ● K100

<별표 6> 군의 새,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곤충(제3조관련)

[별표 6]
군의 새(郡鳥) (제3조 관련)
 ■ 늘 함께하는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
 사랑과 화합의 행복 공동체를 의미
 원 앙
군의 꽃(郡花)

 
 ■ 정열적인 화합의지와 활기찬
 번영을 상징
 철 쭉
군의 나무(郡木)
 ■ 꿋꿋하고 끈질긴 군민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상을 상징
 주 목
군의 곤충

 ■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청정환경의 대명사이자 지표곤충으로 생명평화의 땅 무주의 대표 브랜드
 반딧불이

<별표 7> 무주군민의 노래(제3조관련).

[별표 7]
무주군민의 노래 (제3조 관련)

<별표 8> 무주군민의 헌정(제3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무주군민의 헌장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군기 : 별표 23. 문장 : 별표 34. 휘장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군의 새(郡鳥), 군의 꽃(郡花), 군의 나무(郡木), 군의 곤충 : 별표 67. 군민의 노래 : 별표 78. 군민의 헌장 : 별표 8

제4조(심벌마크)

제4조 (심벌마크)①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사용한다.②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시설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위촉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5조(군기)

제5조 (군기)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군의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6조(문장)

제6조 (문장)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의 사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휘장)

제7조 (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캐릭터)

제8조 (캐릭터)①캐릭터는 별표 5와 같이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캐릭터는 군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9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리)

제10조 (상징물의 관리)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변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징물별「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 (사용료)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1. 무주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3. 군수는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군이 후원하는 경우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다.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③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14조 (상징물 관리위원회)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상징물의 사용 요율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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