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수기 일당 사용료기준표

〔별표 1〕삭제 <2008. 4. 15>

[별표 2] 양수기(엔진표함) 일당사용료 기준액

〔별표 2〕삭제 <2008. 4. 15>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

양수기사 용 신 청 서
발동기사 용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자 년 월 일 시( 일간)
사용기간지 년 월 일 시(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ꄫ
경유 리장 성 명 :ꄫ
○ ○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읍·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조례 1547, 2018.10.5.>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②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으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⑤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⑥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⑦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⑧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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