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직업재활시설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1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제4조(직업재활시설의 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장애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3.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4. 그 밖에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의 이용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가 부족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