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 문 ……………
 년 월 일
 부 안 군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 문 ……………
 년 월 일
 부 안 군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 문 ……………
 년 월 일
 부 안 군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로(기념)패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기념) 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 문 ……………
 년 월 일
 부 안 군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소 속 (주 소)직 위성 명공 적 개 요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부안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부안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부안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부안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부안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경우 그 명부를 따로 첨부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⑨등 급 (직급・계급)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⑪공지요지(50자 내외)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⑫공 적 분 야 코 드——
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위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발급 번호포상 일자포상 종류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적개요비 고
발급 번호포상 일자포상 종류소속 (주소)직위 (직급)성명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포상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급성 명생년월일 (성별)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 함
년 월 일
부안군의회 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안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5.>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부안군 의회 또는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상장 및 상패)

제6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학업 및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기관·단체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안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패), 기념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부안군의회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패)ㆍ상장(패)ㆍ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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