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위 또는 직 급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성 질
비 고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첨부 1. 발명의 성질설명서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다.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시행한 내용 기재 
4. 직무발명의 여부
 ※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발명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발 명 명 세 서
1. 발명(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가. 발명(고안)의 목적
 -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나. 발명(고안)의 구성
 다. 발명(고안)의 효과
4.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특허법 시행규칙」서식 15호 기재요령 참조

[별지 제4호서식] 발명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발 명 요 약 서
【요 약】
 -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5호서식] 발명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위 또는 직 급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심의요청사항심의요청사항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부안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발명자 의견(소명)서 3. 특허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발명자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발명자 의견(소명)서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소명)
4. 기 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서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한문)
특 허 등 록발명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한글)(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한문)(한문)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현 재직책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지급결정년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필 및 지급결정 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귀 하
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첨부 : 지식재산권 등록부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양도신청서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직위 또는 직 급현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내 용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부안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① 명칭 (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⑦ 실시기간⑦ 실시기간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발명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결정 등을 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발명자의견(소명)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5조(군유지식재산권 통지)

제5조(군유지식재산권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12. 24. 규칙 1084>

제6조(처분의 원칙)

제6조(처분의 원칙)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처분의 방법 등)

제7조(처분의 방법 등)①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4. 규칙 1084>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지식재산권에「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제9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가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공고)

제10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12.24 규칙 1084>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군유지식재산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4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 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유지식재산권에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1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규칙1084>1. 자유발명(지식재산권)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지식재산권 증 사본(지식재산권일 경우)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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