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자임 대 자임 대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
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대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임 대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위 탁 운 반
농기계 운 반출고장 소장 소장 소장 소희망시간희망시간희망시간거 리거 리거 리거 리요 금
농기계 운 반출고kmkmkmkm원
농기계 운 반입고장 소장 소장 소장 소희망시간희망시간희망시간거 리거 리거 리거 리요 금
농기계 운 반입고kmkmkmkm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기 계 명농기계 관리번호농기계 관리번호농기계 관리번호농기계 관리번호농기계 관리번호
작업종류작업종류
작업장소작업장소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
작업면적작업면적㎡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 제공받는 기관 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 농기계 임대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해당 연도 포함 5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 동의 하지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 동의 하지않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뒤쪽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임 대 자 : (인)
임 차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뒤쪽]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임차장비 및 기간기 종 명
임차장비 및 기간형 식
임차장비 및 기간사용기간
임 대 료원원원원
작 업 내 용
감 면 금 액원원원원
감면신청 사유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부안군수 귀하
첨부서류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8. 25.〉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기종명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기종명제조회사기대번호형 식 (규격)수량구입가격구입일자내구 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임 대 료(원)임 대 료(원)임 대 료(원)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 농가 및 작목반임대기종(대)임대기종(대)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농기계 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 (일)임작업 면 적 (㎡)감면액 (원)농기계 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 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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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임대료 세외수입 고지서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부 안 군 수 농 협
주소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수납인
*납부장소: 부안군금고,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수납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2.2.15.>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본소: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1840-5(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농장)2. 분소가. 동부권: 부안군 동진면 신광로 20나. 남부권: 부안군 보안면 와동안길 21-16<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1.12.31.>[전문개정 2020.5.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9.>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개정 2025. 3. 10.>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군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공익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녀자, 고령자 등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다.<신설 2020.5.19.>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10.>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한다.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제7조(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담당부서에서 전담하되 관리요원을 둔다.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 9. 7 제2270호>④ 군수는 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 12. 31.]

제9조(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부안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8. 25. 조례 2107]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1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20.5.19.>⑤ 삭 제<2014. 8. 25. 조례 2107>⑥ 농기계 임대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작업 3농가 이상 공동이용 신청농가는 우선 임대한다.⑦ 농기계 임대시 작목반 또는 법인 중 농기계 지원을 받은 단체, 경지면적 답 15ha 이상, 전 10ha 이상 농가는 차순위 임대한다.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 2021.12.31.>② 임대료 및 운송료는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개정 2016. 9. 7 제2270호, 2020.5.19.>③ 임대료 및 운송료는 농기계 출고 전 별지 7호서식에 의거 부안군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2020.5.19>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다.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신설 2020.5.19.>2. 전액반환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나. 과오납한 경우[전문개정 2020.5.19.]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관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14조(책임 및 변상)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은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 2016. 9. 7 제2270호>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삭제<2014. 8. 25. 조례 2107>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2. 제1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삭제<2014. 8. 25. 조례 2107>5. 제14조제3항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 자<개정 2016. 9. 7 제2270호>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8조(농기계 처분)

제18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명 내외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된다.<개정 2025. 3. 10.>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2명, 농업인 5명(단. 여성농업인 2~3명 포함), 농기계전문가 1명,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사람 1명, 농업기술센터관계자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7>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20조(위원회 임기)

제20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임대료 및 운송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9.>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25. 조례 2107>

제22조(위원회 운영)

제2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19.>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2021.12.3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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