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간 접 손 괴 부 분
직 접 손 괴 부 분
간 접 손 괴 부 분
직 접 손 괴 부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 12. 30 조례1553>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 × 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기산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0.1m
0.1m

 (그림 1)
 나. 간접손괴부분
 (1) 굴착깊이 2.0m 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 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1.2m 이상
0.2m
0.2m

(그림 2)
 (2) 굴착깊이 2.0m 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 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H
5
5
H

 (H : 굴착깊이)
(그림 3)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 시
 H
 5
+30㎝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 시
 H
 5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0.2m × 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 이하는 전폭, 폭 4m 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율 30% 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 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부분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할 수 있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직접손괴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부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부분은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포장도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 이상 도로는 폭 4m에 40㎜의 사리를 두께 10㎝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산출기준

포 장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고
아스팔트전도로직접손괴부분보조기층 45㎝, 기층 10㎝, 표층 5㎝, 덧씌우기 5㎝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
아스팔트전도로간접손괴부분기층 10㎝, 표층 5㎝, 덧씌우기 5㎝매년 군수가 산출하여 정함
콘크리트폭 2m 이하 도로직접․간접손괴부분스라브 15㎝, 덧씌우기 5㎝〃필요 시 보조기층 공사
콘크리트폭 2m 이상 도로직접․간접손괴부분스라브 20㎝, 덧씌우기 5㎝〃필요 시 보조기층 공사
사리도로폭 4m 이하 도로직접․간접손괴부분보조기층 30㎝, 사리부설 10㎝〃
사리도로폭 4m 이상 도로직접․간접손괴부분사리부설 10㎝〃
보 도유․무색 일반직접손괴부분모래깔기 5㎝ 보도블럭손율 30%〃
보 도유․무색 일반간접손괴부분직접손괴부분재포설 비용(자재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99. 12. 30 조례1553>
도로굴착복구비용산출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별표 3〕 <개정 99. 12. 30 조례155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로폭 4m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사로 환토하여야 한다.
5. 타 공사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 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써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②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00.07.31 조례1582>.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3조의2(부담금의 징수방법)

제3조의2(부담금의 징수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5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00.07.31 조례1582>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개정 2000.07.31 조례158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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