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로 등 산정기준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군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지하수의 우수 채취 6. 배수(수수)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제1항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관경 25 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 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 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 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 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 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 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 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 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 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 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 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 기준 해당 점용료 등 적용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증가 시마다 50원 가산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7. 토석․사력의 채취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나. 기타 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 시마다 50원 가산 가. 군수의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력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 연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 등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자연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9.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5. 3. 10.>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25. 3. 10.>③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0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3. 10.>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25. 3. 10.>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25. 3. 10.>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0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0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06월씩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0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4.10.]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08.10 조례1503>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1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안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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