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09 시행 2015-0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1호서식〕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상기자 귀군 양수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중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 변상하겠기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보증인성명 ꄫ
주 소
보증인성명 ꄫ
부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제2조 삭 제

제3조(보증금)

제3조(보증금)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 : 50,000원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 : 68,000원3. 일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5.5마력 : 77,000원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 87,000원5. 일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7마력 : 92,000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군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개정 2008. 12. 29 규칙958호,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08. 12. 29 규칙958호, 2015. 2. 9. 규칙 1070>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읍·면장분임출납원 : 산업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15. 2. 9. 규칙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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