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사용중계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기 타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원 또는 지도요원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임원 인 지도요원 인 계 인
관람권특별관람권 원 매특별관람권 원 매특별관람권 원 매단체‧군경 원 매단체‧군경 원 매
관람권일반관람권 원 매일반관람권 원 매일반관람권 원 매초 대 권 원 매초 대 권 원 매
관람권군경, 학생관람권 원 매군경, 학생관람권 원 매군경, 학생관람권 원 매예 매 처예 매 처
관람권단체일반관람권 원 매단체일반관람권 원 매단체일반관람권 원 매비 고비 고
기 타
사 용 료원 납부년월일 . . .원 납부년월일 . . .원 납부년월일 . . .원 납부년월일 . . .원 납부년월일 . . .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첨 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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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5.3.>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가. 경기장 내에서 주최 측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주최측에서 책 임을 집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를 우선하며,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군수는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합니다.
라.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 승인을 득하 여야 합니다.
마.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 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바. 현판 등의 선전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사. 임시 전화시설은 주최 측에서 해당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 집회 허가 신고는 주최 측에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허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허가사항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변경 신청 내용변경 신청 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
사용기간야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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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5.3.>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허가사항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당초 허가 내용변경 신청 내용변경 신청 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
사용기간야간
관람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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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행사 또는 경 기 명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참석예정인 원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감면신청 사 유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5.3.>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매 수요 금예매요구량비 고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매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관람권 검인 신청서

위 대회 관람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인수증

구 분매 수요 금비 고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관람권 인수증
○ 행 사 명 :
○ 관 람 권 : 매 원
○ 내 역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관람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여 매수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관람권수량금액수량금액잔여 매수기 금 및세금시 설 사용료관 람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관람 수입 정산내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
(단위 : 원)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 수입 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삭제<2022.5.3.>

〔별지 제9호서식〕삭제<2022.5.3.>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22.5.3.>

〔별지 제10호서식〕삭제<2022.5.3.>

[별지 제11호서식] 사무대행자 지정신고서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 무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
사 무 대 행 자주 소
사 무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
사 무 대 행 자주 소
사 무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
사 무 대 행 자주 소
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 (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 (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 (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 (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상기 대회 기간 중 상기인에게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본 경기 (행사)에 관한 사무 대행자로 지정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3조(관람권 예매)

제3조(관람권 예매)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7. 초대권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관람권.이용권의 규격 및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람권의 관리)

제5조(관람권의 관리)①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군수에게 인도한다.② 군수는 인도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공제한 매상금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2022. 5. 3.>

제8조

제8조 삭제 <2022.5.3.>

제9조

제9조 삭제 <2022.5.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5.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5.3.>

제13조(각종서식)

제13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거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4.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서5. 별지 제5호서식 : 사용료 감면신청서6. 별지 제6호서식 : 관람권 검인신청서7. 별지 제7호서식 : 관람권 인수증8. 별지 제8호서식 : 관람수입 정산내역서9. 삭제 <2022. 5. 3.>10. 삭제 <2022. 5. 3.>11. 별지 제11호서식 : 사무대행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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