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2호서식] 감 사 장(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 패 )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로 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4호서식] 기 념 패

[별지 제4호서]
제 호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기 념 문)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5호서식] 상 장

[별지 제5호서]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의장 〇 〇 〇 (인)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②생년월일 (남/여)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④국적(외국 인에한함)④국적(외국 인에한함)④국적(외국 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⑨지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
⑬추천훈결⑬추천훈결⑬추천훈결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10.12 조례1945>
공 적 조 서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소속(주소)직 위성 명공 적 개 요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공적심사위원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명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일련 번호의 원 명서 명날 인비 고
1
2
3
4
5
6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고 등재함)
□ 서명 날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종류)

제4조(포상의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한다2.,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한다)3.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기념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2.01.10.]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제도개선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22.01.10.>3. 순창군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7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기념패)

제9조(기념패)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0조(상장)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추천)

제12조(포상추천)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단체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군의원 및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장등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 대상자를 의원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한 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의사계장이 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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