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6.17.>1.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모범경로당”이라 함은 등록된 경로당 중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어 경로당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나.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다.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라.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수가 신고·수리한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지원비용2. 경로당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3. 경로당 환경개선 등 비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4. 경로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사업 지원비5.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비6.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등록경로당 지원비율로 지원한다. <신설 2024.06.17.>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서 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지원은 경로당 회원 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 할 수 있다.2. 읍·면 분회 신축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95퍼센트 이하로 지원하고, 마을 경로당은「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기준을 따른다.3. 경로당 환경개선 등 비품 구입 및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95퍼센트 이하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이용률이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근 경로당과 통·폐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공지)

제7조(운영의 공지) 경로당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경로당 운영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관에 보고 및 협의한 사항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해당사업 내용을 경로당 대표로부터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대표 및 회원은 보조금 집행상황 및 사업수행에 대한 읍·면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총무로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에 따라 위촉한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경로당 회장·총무의 임기로 한다.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액은 분회회장 월 200,000원, 각 경로당 회장·총무는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봉사지도원이 공익형 이외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17.>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11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①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노인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의해 해촉된 경우,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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