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 계획서

성 명연령만 세생년월일
주 소전 화
동거가족명(배우자, 부모, 자녀 명)명(배우자, 부모, 자녀 명)명(배우자, 부모, 자녀 명)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구 분농 지(㎡)농 지(㎡)농 지(㎡)시 설시 설농 기 계농 기 계
구 분계논밭종 류규 모종 류규 모
소 유
임 차
계
세부사업사업량투 자 계 획 (천원)투 자 계 획 (천원)투 자 계 획 (천원)비 고
세부사업사업량합 계지원금자부담금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 계획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현재의 영농기반

 3. 사업계획

 본인은 귀농자 소득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며, 귀농귀촌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시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 감수를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의1서식] 현 장 영 농 실 습 일지

월일요일실 습 내 용확인
월
화
수
목
금
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현 장 영 농 실 습 일지
실습자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계군비자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과 소요경비

5.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6. 계좌번호 : 
7. 사업기간 : . . ~ . .
붙임 : 사업계획서, 사실확인서, 사업비 산출 내역(설계서, 견적서, 기타 - 확인가능토록 세부적으로 작성) 각 1부
 위와 같이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사업량규격 (형식)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 고
세부사업명사업량규격 (형식)계보조자담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비 : 
3. 사업 착수 예정일 : 년 월 일
4. 사업 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5. 사업추진 세부 내역

6. 사업장 위치 : 
 - 지적 : ㎡ / 지목 : 
7. 시공자(구입처)
 - 업체명 : (대표: 0 0 0)
 - 주 소 :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상담소장산업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농 사업 계획 평가서
 1. 사업신청자 : 
 2. 조 사 자
 ○ 소 속 : 직위 00읍/면 산 업 주 무 관 성명 (인)
 직위 00읍/면 농업인상담소장 성명 (인)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현지여건
 5. 전 망
 6. 사업 수행 능력
 7. 종합의견

 위와 같이 현지 출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제2조(귀농 · 귀촌자 지원 자격)

제2조(귀농 · 귀촌자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귀농 · 귀촌자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3.05.10., 2025.06.13.>1. 세대구성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 2명 이상은 부부 또는 직계가족 세대를 지원한다.2. 삭제 <2025.06.13.>3. 귀농자 지원은 귀농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4. 귀촌(귀향포함)자는 전체 세대원이 전입해야 하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전입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③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

제4조(소득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04.15.>1. 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자재·시설물·저장시설나.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시설물·저장시설다. 축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라.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 기반 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 및 영농계획서와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귀농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영농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0.>⑤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⑥ 삭 제 <2012.12.28>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8., 2013.05.10.>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나. 지원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주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영농일지 기록)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자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6조(집수리비 지원대상 등)

제6조(집수리비 지원대상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수리비(증·개축 포함) 또는 주택신축 지원대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1. 지원대상 : 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축 지원2.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집수리 또는 신축확인서, 공사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3.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제외4. 가설건축물, 이동식건축물 제외5. 본체 신축에 한하며 부속사 제외

제7조(정착 지원)

제7조(정착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12.12.28., 2025.06.13.>1.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로 1회 지원한다. 단, 부부가 순차적으로 전입할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2. 지원방법 : 거주지 이장의 이사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3. 귀농자 정착장려금 및 귀농·귀촌 유공마을 및 유공자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 제 <2021.04.15.>1. 삭 제 <2012.12.28.>2. 삭 제 <2012.12.28.>3. 삭 제 <2012.12.2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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